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성인만화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일본 만화를 제공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 승려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 쌍둥이 동생의 애인과 집단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화들은 총 3만 명 이상의 회원에게 유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운영팀장과 만화 담당자는 이 사이트의 수익을 회사와 컨텐츠 제공업체와 나눴습니다. 문제는 이 만화들이 단순히 성인용이 아니라, 음란성으로 판단될 만한 내용이었죠. 결국, 검찰은 이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들의 음란물 반포 방조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컨텐츠 제공업체가 음란 만화를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이트의 수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음란 만화를 삭제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음란 만화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이 만화들은 성인물일 뿐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에게 음란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설령 음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만화들이므로 정당한 법률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음란성 인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1은 사이트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이었고, 피고인 2는 만화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은 사이트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서 수익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은 일부 만화를 직접 삭제하거나 컨텐츠 제공업체에 삭제 요청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2는 일부 음란 만화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음란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의 운영자라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운영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음란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성인물과 음란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물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설정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음란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심의를 거쳤다면 음란물이 아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심의를 거친 만화라도 음란성 판단은 별개입니다. 심의 기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면, 성인용으로 제공하더라도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피고인 3 주식회사도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과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의 경우,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 3일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했습니다.
이 판례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인물과 음란물의 경계를 명확히 한 점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 이후,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더 신중하게 콘텐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란물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상의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특히, 운영자의 직책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책임을 판단하므로, 사이트 관리자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란물 관련 처벌이 강화되면서, 웹사이트 운영자는 더 강력한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음란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