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에서 운영되던 '핑키'라는 성인용품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남성용 자위기구인 '체이시'라는 제품을 매장 내에 진열해 판매한 것이 문제였어요. 이 제품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여성의 성기를 거의 실제와 similarly 재현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음부 부위는 붉은색, 음모 부위는 검은색으로 색채까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 제품이 일반 상점의 쇼윈도 같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 성인용품점 내부의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2가지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음란한 물건'이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둘째, 어떤 물건이 음란한지 여부는 그 물건 자체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죠. 대법원은 체이시 제품이 여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성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색상과 형상까지 실제와 similar하게 재현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품이 성인용품점 내부 진열대에 진열된 것이며, 길거리나 밖에서 보이는 쇼윈도가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매장에서 판매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이 가장 중시한 증거는 제품 자체의 특징이었어요. 실리콘 재질로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며, 여성의 음부, 항문, 음모, 허벅지 부위를 거의 실제와 similarly 재현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음부 부위의 붉은색과 음모의 검은색 채색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고 본 것이죠.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거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형태, 색상, 재질 등이 지나치게 노골적이라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용품점 내부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자동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품 자체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내부 진열대라도 지나치게 노골적인 제품은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란물 전시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성인용품점 운영자들에게 제품 진열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특히 제품의 형태와 색상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앞으로도 성인용품점 운영자들은 제품의 외형, 색상, 재질 등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거예요. 법원은 제품 자체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노골적인 제품은 계속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