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청주시에서 한 여성이 운영하는 음악·미술 교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 음악교습실 7개와 미술교습실 1개를 설치하고, 피아노 9대와 교습용 탁자, 의자, 수납장 등을 갖추었습니다. 초등학생 22명에게 월 6만 원(음악), 3,000원(미술)의 교습료를 받고 수업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법적 신고 절차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왔지만, 2004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이 시설은 "교습소"로 분류되어야 했습니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04년 9월 경찰 단속을 받은 후야 비로소 학원으로 등록한 것이죠.
법원은 피고인의 시설이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습소의 정의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것"이며, 물리적 설비(강의실, 책상, 의자 등)를 포함합니다. 피고인의 교실은 음악·미술 교습에 특화된 공간과 장비를 갖춘 것이므로 clearly 교습소에 해당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도 피고인은 이미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했습니다. 개정법률은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년 내에 교습소로 변경 신고를 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는 실질적인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교습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교습소가 아니므로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2. "대학생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었다." 3. "교육청에 문의했을 때 '신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4. "개정법 시행 후 1년 내에 학원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전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1. **시설의 물리적 증거**: 음악교습실 7개, 미술교습실 1개, 피아노 9대, 교습용 탁자·의자, 수납장 등 2. **수업 기록**: 22명의 학생과 교습 계약, 월별 교습료 수령 기록 3. **신고 이력**: 2002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2004년 학원 등록 4. **경찰 단속 기록**: 2004년 9월 현장 단속 시 확인된 수업 현장
네, 만약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습소 운영**: 강의실, 교구, 수업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 수업할 경우 2. **신고 누락**: 교육청에 교습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적 요건**: 학생 수, 수업 기간, 교습료 등 법령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만 하면 된다" → 교습소는 별도 신고 필요 2. "대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다" → 신고 의무는 신분과 무관 3. "개정법 시행 후 등록하면 이전 행위는 면제된다" → 실질적 교습소 운영은 경과조치 대상이 아님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 경중**: 교습소 운영 규모와 기간 2. **범행 동기**: 이윤 추구 vs. 공익적 목적 3. **범행 후 처리**: 경찰 단속 후 신속한 학원 등록 4. **개인 사정**: 초범,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1. **교습소 운영 기준 명확화**: 물리적 설비와 수업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 2. **법적 신고 절차 강조**: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의 구분을 강화 3. **경과조치 한계 규정**: 개정법 시행 후에도 실질적 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 4. **교육업계 규제 강화**: 불법 교습소에 대한 단속 강화
1. **신고 의무 강화**: 교습소 운영 시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 2. **시설 검증**: 실제 수업 환경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3. **개정법 적용**: 2004년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심사 4. **양형 기준**: 이전 판례를 참고해 처벌 수위를 결정 이 판례는 과외교습 시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교습소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시설과 수업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형의 선고 유예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