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평택과 안성 사이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때 건설회사(공소외 주식회사)는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황색 점선**을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이 점선은 교통신호나 안전표지와는 달리,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표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우회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중앙선(황색 점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이 점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앙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 또는 지도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점선은 **단순히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점선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것**이므로, 중앙선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황색 점선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치 후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의 승인 또는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설치 후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황색 점선이 건설회사의 임의 설치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경찰서장의 지도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를 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점선은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설치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앙선(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침범**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임의로 설치된 점선**을 침범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안전표지나 중앙선인지 여부는 경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인 표지나 신호기를 기준으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모든 노란 점선은 중앙선이다"** →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중앙선으로 인정되려면 공식적인 설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임의로 설치된 표지도 법적 효력이 있다"** → 아닙니다. 반드시 관할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신고 없이 설치된 표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색 점선이 법적으로 중앙선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죠.
이 판례는 **도로 표지물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설회사나 공사 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은 **임의로 설치된 표지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시 **표지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들도 **불법 설치된 표지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