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한 개발업자가(공소외 1)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 문제를 이유로 사업 승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개발업자는 피고인(당시 국회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을 찾아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배제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은 동창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공소외 2를 개발업자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개발업자는 국회의원을 통해 구청장을 만나 사업 승인에 대한 청탁을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자, 개발업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이 아파트가 바로 알선수재죄의 대가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 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알선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개발업자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을 소개해 준 행위가 단순한 동창 소개가 아니라, "교육청과의 협의를 배제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알선 행위의 대가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개발업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동창을 소개해 준 것뿐이며, 사업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를 받은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건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본 것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가 피고인에게 "교육청과의 협의를 배제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한 사실. 2.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개발업자에게 소개해 준 후, 개발업자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청장을 만나 사업 승인에 대한 청탁을 할 수 있었던 사실. 3. 개발업자가 피고인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것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알선할 사람을 소개해 준 경우. -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 - 알선 행위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알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다만, 단순한 동창이나 지인을 소개해 준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청탁의 구체성"과 "대가의 명확성"이다.
1.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 준 것뿐인데 왜 범죄야?" - 알선수재죄는 알선 행위의 직접 여부가 아니라, 청탁의 구체성과 대가의 명확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 준 행위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2. "아파트를 받은 게 왜 대가야?" - 법원은 아파트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대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가의 형태가 금품이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3.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관련 없다?" - 알선수재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알선수재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알선수재죄의 기본 형량인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에 해당한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직접 알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개해 준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 아파트의 시가(市價)가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첫 범죄였기 때문이다.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판례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을 때, 직접 알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알선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행위도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적 명확성을 높였다. 2. 알선수재죄의 대가가 금품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기타 이익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판례는 공직자의 윤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앞으로도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을 때, 직접 알선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알선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행위도 범죄로 인정될 것이다. 특히,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가 명확히 증명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나 공무원과 관련된 업무에서 청탁을 받을 때는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나 기타 이익으로 제공되는 대가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형태의 이익 제공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