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21일 오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 개화터널 앞 갓길에서 한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수호·반핵·반김정일·친북좌익세력추방 등을 목표로 하는 단체 회원인 3명의 피고인들이 차량에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문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그들은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 차량 행렬이 이 길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두고 대기했습니다. 북측 차량 행렬이 접근하자 갑자기 차량을 운전해 행렬 앞으로 끼어들어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측 차량 행렬은 약 1분간 지연됐습니다. 문제는 이 시위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시위를 주최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대법원)은 1심을 달리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반김정일 시위를 계획적으로 진행했고, 현수막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 행렬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측 대표단 차량이 접근하자 "와요, 와요"라고 외치며 급히 차량을 움직인 점, 갓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3차로로 진입한 후 별다른 교통 장애 없이도 저속으로 주행한 점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던 것은 북측 대표단 차량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고, 신호 없이 3차로로 진입한 것은 순찰차량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는 문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부착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시위가 아닌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시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수막 내용**: 피고인들이 차량에 부착한 현수막에는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하자", "악의 축 김정일을 처단해야 겨레와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문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교수형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시위 행위를 암시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CCTV 및 순찰차량의 증언**: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자는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순찰차량이 도착해 이동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일행을 기다린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북측 대표단 차량이 접근하자 "와요, 와요"라고 외치며 급히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3. **저속 주행**: 피고인의 차량은 3차로로 진입한 후 별다른 교통 장애 없이도 시속 10~20km의 저속으로 주행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차량 행렬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미비**: 피고인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신고 미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의도성**: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시위 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차이**: 피고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교통 방해의 의도**: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며 의도적으로 차량 행렬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 방해의 의도는 행위 자체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3. **집회신고의 중요성**: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때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시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1과 2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은 차량 행렬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든 때문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1. **집회신고의 중요성 강조**: 이 판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 방해 행위의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 판례는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3. **의도성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시위 행위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의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집회신고 여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때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교통 방해의 의도**: 차량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에서 의도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