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28개의 건설사가 2003년 3월 6일과 7월 16일에 각각 회의를 열어 분양가를 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를 통해 건설사들이 분양가의 하한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8명의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3월 6일 회의에서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평당 635만 원~685만 원 사이의 분양가를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회의가 merely "토지공사와의 협상 전략"이었으며, 실제 분양가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정말 분양가 담합의 증거인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 회의록의 내용은 "하한가 합의"가 아니라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 제시할 예정분양가"였다고 보았습니다. 2.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 회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무자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한가를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4. 분양가 담합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의록에 "담합 내용 노출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담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대와 건축비의 비율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3월 6일 회의는 "토지공사의 토지대 인상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언론용 보도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7월 16일 회의는 "토지대와 건축비의 비율을 논의한 것"이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였을 뿐 분양가 담합과 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담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분양가 담합을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의록에 "담합 내용 노출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담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에 기재된 "분양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은 실제 분양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 제시할 예정분양가"를 의미했습니다. 2.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 회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무자들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한가를 합의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4. 분양가 담합을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의록에 "담합 내용 노출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담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대와 건축비의 비율을 먼저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1. 법원은 "회사 간의 경쟁 제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일치"뿐만 아니라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에서는 회의록의 내용이 "하한가 합의"가 아니라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 제시할 예정분양가"였기 때문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형상 일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4.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에 분양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이 있으므로 분양가 담합이 있었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이 제목은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 제시할 예정분양가"를 의미했습니다. 2. "회의를 개최한 사람들이 각 회사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실무자들이므로 담합이 있었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하한가를 합의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으므로 담합이 없었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분양가 담합을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의록에 '담합 내용 노출 금지'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오히려 담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회사 간의 경쟁 제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일치"뿐만 아니라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회의록의 내용이 "하한가 합의"가 아니라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 제시할 예정분양가"였기 때문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형상 일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4.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회사 간의 경쟁 제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일치"뿐만 아니라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의록의 내용이 "하한가 합의"가 아니라 "토지공사와 협상할 때 제시할 예정분양가"였기 때문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분양가도 합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외형상 일치"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5. 다만, 명확한 담합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