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노동조합 결성 집회에 참석하면 처벌받나요? (2003도2960)


공무원이 노동조합 결성 집회에 참석하면 처벌받나요? (2003도296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인 피고인 1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가입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노동기본권쟁취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집회들은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기 위한 행사였으며, 피고인은 전공련의 수뇌부와 함께 주요 행사들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 3월부터 4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단결근하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명동성당에서 열린 전공노 집회에 참석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2002년 5월 파나마 대사관 근처에서 열린 전공노 주최 집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을 헌법과 노동법적 개념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는 노동운동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집회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집회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무단결근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해당 법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후이므로 처벌받을 수 없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전공련의 조직과 목적: 전공련이 노동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증거. 2. 피고인 1의 활동: 전공련 가입자 신분으로 여러 집회에 참석하고, 행사 준비와 홍보에 참여한 사실. 3. 집회 내용: 각 집회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이 낭독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준비 내용이 발표된 사실. 4. 무단결근 기록: 피고인 1이 공정거래위원회에 47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인 당신이 노동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집회에 참석할 때. 2.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적 행위에 참여할 때. 3. 무단결근이나 직무유기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근무시간 외의 집회는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 법원은 집회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 노동운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대학에 들어갈 때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법조항이 위헌결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의 노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참석할 경우, 이는 노동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공무원이 노동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참석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행사의 균형을 고려해,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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