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으로 잡힌 홈쇼핑 중계업자,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2003도3982)


방송법 위반으로 잡힌 홈쇼핑 중계업자,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2003도398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고양시에 위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홈쇼핑 광고를 방송한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1월부터 9월까지 채널 8, 10, 14번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의 홈쇼핑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특히, '△△홈쇼핑'과 '▽▽▽홈쇼핑' 같은 외부업체로부터 직접 제작된 광고를 수신해 지역 가입자에게 송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 종합유선,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 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merely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했을 뿐, 스스로 특정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측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채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일부일 뿐,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특정 프로그램공급사업자의 홈쇼핑 광고를 수신해 방영한 후 5,500만 원씩을 받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홈쇼핑업체의 광고를 수신해 방영한 후 3,0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의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해 해당 채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모든 유형의 방송사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업체에 한해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해 해당 채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떤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공급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판례 이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해 해당 채널을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그리고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면, 해당 업체가 지상파, 종합유선,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 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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