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의 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새로 출시한 '미스' 우유 및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무대에는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이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쿠르트를 bodies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들의 음부와 유방 등이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관람객 70여 명과 기자 10여 명이 이 퍼포먼스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모델들은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에게 요쿠르트를 던지는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사를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음란행위는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음란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완전 나체 상태의 bodies에 밀가루를 바르고 요쿠르트로 씻어내는 과정에서 음부가 노출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행사가 예술공연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한 외설행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사 홍보를 위해 언론사에 누드모델들의 퍼포먼스 내용을 보도자료로 송부한 점도 음란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행사가 음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행사는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인간성을 왜곡하거나 노골적인 성표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요쿠르트로 bodies를 닦아주는 과정은 상스럽고 천할 수 있지만,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행사는 예술공연에 가깝고, 음란행위를 하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특히 이 행사가 예술적 가치와 음란성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술적인 요소가 있는 공연이라면 음란성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음란행위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mm 비디오 테이프 1개: 이 테이프는 행사의 전체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델들이 음부를 노출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2.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 2(홍보대행회사 대표)는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누드모델들의 퍼포먼스 내용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송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피고인 4, 5, 6(누드모델)의 진술: 이들은 행사 당일 약 15분간에 걸쳐 행위와 몸짓 등에 관한 개략적인 이야기만 들었고, 특별한 준비나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행사가 미리 계획된 상업적 광고 행위이며, 예술적 가치가 없는 외설행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장소에서 전라를 노출하는 행위: 특히 성기나 유방을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 비록 성행위나 자위행위가 없더라도, bodies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몸짓을 하는 행위도 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상업적 목적의 행위: 예술적 목적보다는 상업적 광고를 위해 bodies를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술적 표현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bodies 노출은 음란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odies 노출의 정도와 목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odies 노출 = 음란행위: bodies 노출이 반드시 음란행위는 아닙니다. bodies 노출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음란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예술적 표현은 음란행위와 무관하다: bodies 노출이 예술적 표현이라고 해도, 그 표현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면 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음란행위 판단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한다: bodies 노출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면 음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처벌했습니다: 1. 피고인 1(마케팅 팀장), 피고인 2(홍보대행회사 대표), 피고인 3(서양화가):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4(누드모델협회장): 벌금 3,000,000원. 3. 피고인 5, 6(누드모델): 각 벌금 1,000,000원.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들의 전과나 범행 경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피고인 4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5, 6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아 벌금형이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이 판례는 bodies 노출과 음란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odies 노출의 사회적 규범 강화: bodies 노출이 반드시 예술적 표현이 아니며, 상업적 목적이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음란행위의 판단 기준 명확화: bodies 노출의 목적, 방식, 시기와 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란행위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bodies 노출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증가: bodies 노출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할 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bodies 노출의 목적: 예술적 표현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성적 흥분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bodies 노출의 방식: bodies 노출의 정도와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몸짓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bodies 노출의 시기와 장소: bodies 노출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관람객의 연령대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4. bodies 노출에 대한 인식: bodies 노출을 기획하거나 참여한 자들이 음란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bodies 노출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거나 참여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bodies 노출이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