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B 건물의 상가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임된 피고인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소송 사건입니다. 2001년 9월에 완공된 이 건물은 2002년 3월에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권이 미개발되어 상가 입점률이 저조했고, 수분양자들이 관리비와 개발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운영위원회의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12월,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임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운영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03년 3월, 상가는 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소송을 다투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한 입주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가는 16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까지 되어 있어 매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상가 휴업 이후 5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했지만, 결국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임된 이후에도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상가 휴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임된 이후,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주자 17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30여명만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송결과를 보기 위해 관리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한 입주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가 16개 점포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까지 되어 있어 매도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가 휴업 이후 5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했지만, 결국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가 입주자 17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30여명만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송결과를 보기 위해 관리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운영위원회가 한 입주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상가 16개 점포에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까지 되어 있어 매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4. 상가 휴업 이후 5개월간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했지만, 결국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거나, 입주자나 고객의 미납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장이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이 어려우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오해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워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임금을 체불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 이는 오해입니다. 임금을 체불해도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운영위원회 대표는 항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이는 오해입니다. 운영위원회 대표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 등으로 인해 임금 체불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면 범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