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경주시 ○○대학교 의료원 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산하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총 3억 3,755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 중 △△한방병원 소속 16명에게는 3,723만 원, □□한방 소속 101명에게는 무려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휴게시간 조작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오후 1시 30분까지의 휴게시간을 오후 2시까지 연장했고, 이 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교대로 휴게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병원장들이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지만, 의료원장은 예산 집행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늘리는 행위라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처벌을 면해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각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며 자신의 사용자 책임 부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변경은 병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산하 병원의 인건비 예산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로 인정했고, 휴게시간 변경이 근로자들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임금체불 내역서와 휴게시간 변경 근무자 명단, 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과 실제 운영된 시간의 차이를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업 주인이라면 임금 체불이나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이나 경영난 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영난을 고려해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처벌과 함께 실형 가능성을 내포한 중징계입니다.
이 판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들까지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산하 조직이 복잡한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최상위 경영자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행위는 엄격히 단속될 것입니다. 특히 단체협약 위반이 경영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이루어질 경우, 법원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