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대여로 2개 병원 운영한 의사, 법원은 왜 중복개설로 판결했나? (2003도256)


의사면허 대여로 2개 병원 운영한 의사, 법원은 왜 중복개설로 판결했나? (2003도25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남에 위치한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던 A 의사(공동피고인)는 1994년부터 이미 "△△△ 내과신경과의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5월, A 의사는 다른 의사 B(피고인 1)와 C(피고인 2)의 면허를 빌려 각각 "☆정신과의원"과 "◇◇의원"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A 의사는 B 의사에게 월 500만 원, C 의사에게 월 6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들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A 의사가 이 두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운영 중인 병원이 existed하는 상황에서 중복 개설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는 취지가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한 의료기관 관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 의사가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하에 진료를 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중복 개설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중복 개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A 의사는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의사와 C 의사 역시 A 의사의 주도로 병원이 운영되었지만, 직접적인 중복 개설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의사와 C 의사 모두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했고, A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 의사는 A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A 의사가 B 의사의 명의로 개설한 "☆정신과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는 점과,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하에 진료를 시켰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A 의사가 이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환자가 없을 때만 기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한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C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원"에서는 A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사라면 자신의 명의로 운영 중인 병원이 이미 있을 경우,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추가로 병원을 개설해도,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를 시킨다면 중복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중복 개설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라면 자신의 명의로 운영 중인 병원이 이미 있을 경우,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추가로 병원을 개설해도,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를 시킨다면 중복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경영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중복 개설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 중복 개설이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를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중복 개설이 아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법원은 무자격자 고용 여부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자신의 주관하에 진료를 시켰는지 여부를 중복 개설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A 의사는 중복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 의사와 C 의사 중 B 의사만 A 의사의 진료비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C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갔습니다. A 의사의 중복 개설 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 의사의 방조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도,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를 시킨다면 중복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고용 여부가 아니라, 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자신의 주관하에 진료를 시켰는지 여부를 중복 개설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를 시킨다면 중복 개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사가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중복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운영 중인 병원이 이미 있을 경우, 다른 의사들의 명의로 추가로 병원을 개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 진료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진료를 시키는 경우, 중복 개설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