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 중소기업 owner인 A씨는 건설장비 대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2004년도 부가가치세 3회 분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 A씨의 사업은 어음으로 대금을 받곤 했는데, 이 어음들이 대부분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아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부 거래처에서는 대여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 체납하게 된 것.
원심(1심) 법원은 A씨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2005년 1월 31일까지 어음대금을 회수했고, 2004년 12월경 현장에서 대여료 480여 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당한 사유"는 납부기한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체납 이후에 회수한 대금은 납부기한 당시의 자력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것.
A씨는 일관되게 "어음 회수가 늦어 자금이 부족했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대여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2003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건비와 유류비를 대출로 해결해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A씨의 주장과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심의 증거(어음 회수 및 대여료 수취)는 모두 납부기한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납부기한 당시의 자력을 증명할 수 없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을 처벌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질병, 파산 등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포함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부기한 당시"의 사정이다. 체납 이후 자금이 생겼다고 해도 납부기한 당시에 자금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체납 후 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대법원은 명확히 "납부기한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오해는 "소규모 사업자는 모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A씨는 처벌을 면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이 판례는 "납부기한 당시의 사정"을 중시하는 판결로, 납세자의 경제적 곤란을 고려한 판결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자금회전율이 낮은 업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는 납부기한 당시의 자금 사정과 정당한 사유가 엄격하게 검토될 것이다. 또한, 체납 이후의 자금 수취보다는 납부기한 당시의 자산 상태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 판례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까지 자금을 확보하라"는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불가피한 사정은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