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 석유수출입회사(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피고인 1)와 국제팀 과장(피고인 2)은 대만 등지에서 수입한 엠티비이(MTBE)를 일본으로 반송할 때 품명을 "MOTOR GASOLINE"으로 허위 기재해 신고했습니다. 이 엠티비이는 휘발유의 성능을 높여주는 첨가제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오민"이라는 혼합 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품명과 실제 반송한 물품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엠티비이 673,331킬로리터를 일본으로 반송할 때, 단순히 품명을 "MOTOR GASOLINE"로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 등을 혼합한 오민을 반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3회에 걸쳐 16,635.178킬로리터, 물품 원가 52억 2,292만 7,520원을 상당하는 물품을 허위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지방법원 2003고합252 판결)의 유죄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를 밀수출입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송의 개념: 관세법은 "반송"을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엠티비이를 일본으로 반송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혼합된 오민을 반송한 것이므로 밀수출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의 정확성: 반송 신고는 반송 당시의 물품 성상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실제 반송한 물품(오민)과 동일한 품명을 신고했습니다. 다만, "MOTOR GASOLINE"이라는 품명은 오민의 일종이므로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은 주로 관세 포탈이나 금지 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품명 기재의 오류에 불과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 위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신고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반송의 개념 한정: "반송"을 환송(원래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행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송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오민)을 제조해 수출한 것이므로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관세법 위반 vs 형사처벌: 피고인들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지 않고 유조선상에서 혼합한 점은 관세법 위반이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중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송신고서류: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송신고서류에는 품명을 "MOTOR GASOLINE"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 등을 혼합한 오민을 반송했습니다. 2. 공소외 4 회사와의 계약서: 공소외 4 회사(일본의 수출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오민의 혼합 비율과 제조 방법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엠티비이를 반송한 것이 아니라, 오민을 제조해 수출한 것을 입증합니다. 3. 보세공장설영특허: 피고인들은 2002년 4월 5일부터 2011년 3월 3일까지 유효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조선상에서 혼합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밀수출입죄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근거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품명의 정확성: 반송 또는 수출 신고 시, 실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품명을 기재했다면, 허위 신고죄(관세법 제27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세공장설영특허의 필요성: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가공하거나 혼합할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밀수출입죄의 구성 요건: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물품으로 위장해 반송 또는 수출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반송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을 신고했다면,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명만 다르게 기재하면 밀수출입죄다": 단순히 품명을 다르게 기재했다면, 반드시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반송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을 신고했다면,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보세구역 내에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가공하거나 혼합할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관세법 위반 = 형사처벌": 관세법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관세법 위반 행위라도, 밀수출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1(대표이사): 벌금 3,000만 원 2. 피고인 2(국제팀 과장): 벌금 1,000만 원 원심(서울지방법원 2003고합252 판결)에서 선고한 벌금보다 낮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관세법 위반 행위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관세법 해석의 명확화: 이 판례를 통해 관세법의 "반송" 개념과 밀수출입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신고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보세공장설영특허의 중요성 강조: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가공하거나 혼합할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보세구역 내의 물품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업의 관세법 준수 의무 강화: 이 판례를 통해 기업들은 관세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출입업체들은 신고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신고서류의 정확성: 반송 또는 수출 신고 시, 실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품명을 기재했다면, 허위 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세공장설영특허의 필요성: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가공하거나 혼합할 경우,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밀수출입죄의 구성 요건: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물품으로 위장해 반송 또는 수출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반송한 물품과 동일한 품명을 신고했다면,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세청은 신고서류의 정확성과 보세공장설영특허의 적절한 활용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