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9일 오후 2시 20분, 광명시 ○○동의 한 아파트 308호에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지능이 낮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37세의 여성으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피해자의 남편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initially came to check on some electronics repair work that the victim's husband had done for him. 하지만 상황을 의심한 피해자는 딸에게 작은 방으로 가 있으라고 말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얼굴에서 인상을 쓰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피해자는 상의를 모두 벗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하의를 벗으라고 강요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하의를 벗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눕히려 했으나,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며 "안 돼요. 싫어요. 이러지 말아요."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힘으로 눕히려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딸이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해자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에 따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조문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눕히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눕히려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겁을 주면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지만, 그녀는 "안 돼요. 싫어요. 이러지 말아요."라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눕히려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큰 소리로 부르는 바람에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녀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이 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했고, 피고인의 강제적인 행동에 대항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도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 cases, courts will carefully examine whether the victim was in a state of "inability to resist"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If the victim was able to resist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the perpetrator may not be convicted under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However, the perpetrator may still be convicted of other crimes such as rape or sexual assault. This judg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examination of the victim's state and the perpetrator's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