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용을 자동차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한 사례입니다. 병원 측은 의사(피고인)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이 작성한 간호기록부에는 해당 처방이나 진료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경우 "진료기록과 다르게 보험수가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보험수가를 청구했다면, 설령 간호기록부 등에 해당 진료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어도, 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가 직접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고, 다른 기록(간호기록부 등)의 부재는 이를 뒤집을만큼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사)은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기록부 등에 해당 진료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더라도, 이는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의 기록 불비로 인한 것이며, 실제 진료는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직접 작성한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보험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작성한 기록임을 강조하며, 간호기록부나 물리치료대장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보험청구는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보험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설령 간호기록부 등에 해당 진료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기록해 보험수가를 청구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실제 진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1. "간호기록부 등에 기록이 없어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실제로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가장 중요하며, 간호기록부의 부재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2. "의사가 작성한 기록이라면 무조건 믿는다"는 오해: 의사의 기록도 허위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3. "모든 기록이 일치해야 한다"는 오해: 의사의 진료기록부만 일치하면 다른 기록의 부재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기록해 보험수가를 청구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 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며, 간호기록부 등의 부재는 이를 뒤집을만큼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업자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기록의 부재를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보험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간호기록부 등의 부재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기록해 보험수가를 청구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실제 진료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