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충청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A 후보는 당내 경선과 본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비밀 모임을 가졌다. A 후보는 예산, 부여, 서천 등 지역별로 한나라당 운영위원이나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식사를 대접하며 자신의 경력과 지지율을 강조했다. 특히, A 후보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식사 모임을 열며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경선에서 이기려면 나를 지지해 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후보의 운전기사 B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
법원은 A 후보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A 후보의 식사 모임은 단순한 사교적 행위보다는 당내 경선과 본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된 행위였다. 둘째, A 후보의 발언 내용은 일상적·의례적 행위를 넘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였다. 셋째, A 후보의 운전기사 B가 계산한 식사대금은 A 후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B는 merely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따라서 A 후보가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로 판단했다. 넷째, A 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 사전 선거운동, 기부행위로 처벌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다.
A 후보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첫째, 식사 모임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당내 경선운동이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둘째, A 후보의 발언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이며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셋째,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만 성립하며, 별도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로 처단할 수 없다. 넷째, B의 식사대금 계산은 A 후보의 의사와 무관하며, 한서회 총무가 미리 식사대금을 선납한 상태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했다. 첫째, A 후보의 식사 모임에 참석한 한나라당 당원들의 진술 조서와 문답서. 둘째, A 후보의 충남지사 출마 의사와 관련한 신문 보도 자료와 보도 기사. 셋째, 식사 모임에서 A 후보가 실제로 행한 발언의 내용. 넷째, B가 식사대금을 계산한 후 10분 이상 주위를 서성이며 A 후보를 기다린 사실. 다섯째, B가 지갑이 아닌 바지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돈뭉치를 꺼내어 식사대금을 지불한 사실. 여섯째, 식당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진술 조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하면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당내 경선운동이나 사전 선거운동과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는 반드시 출연자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넷째,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이루어진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기부행위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여야 한다.
A 후보는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첫째,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 둘째,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셋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이와 함께, A 후보의 운전기사 B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A 후보의 예산군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는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후보예정자 본인에 의한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당의 당내 경선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판례는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첫째, 후보자의 행위가 단순한 준비행위인지, 계획적인 선거운동인지 판단할 것이다. 둘째, 기부행위의 실질적인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이다. 셋째, 기부행위의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넷째,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검토할 것이다. 다섯째,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이루어진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