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총을 쏘아버린 그 순간, 피고인은 정말 정당방위였을까? (2003도3842)


경찰관이 총을 쏘아버린 그 순간, 피고인은 정말 정당방위였을까? (2003도384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11월 27일 밤, 진주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꽃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 공소외1이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서 후배의 목을 찌르고 도주한 뒤, 집인 꽃집에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아내 공소외2의 안내로 꽃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공소외1은 경찰관들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들 뭐야? 이 밤에 왜 왔어?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관 공소외3을 넘어뜨리고 그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격렬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이때 피고인 경찰관은 먼저 공포탄을 발사했지만 피해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실탄을 발사했고, 이 총탄은 피해자의 흉부를 관통했습니다. 피해자는 2001년 12월 3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실제로 칼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 현장에 경찰관 2명과 이웃 주민 1명이 있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3. 피고인이 먼저 공포탄을 발사한 후에도 다른 수단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발사한 점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씨름 대회 우승자처럼 힘이 세서 경찰관 2명이 몸싸움으로 제압하기 어려웠습니다. 2. 피해자가 경찰관 공소외3의 허리춤에 손을 대며 총을 뺄 시도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3. 피해자가 경찰관의 몸을 눌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격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 공소외3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초기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손이 허리 부분에 닿으려는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 이후 조사에서야 피해자가 총을 뺄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피해자가 실제로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신고 내용과 달리 현장에서 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경찰관 2명과 이웃 주민 1명이 현장에 있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경찰관도 아닌 일반인이 similar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무장 여부와 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먼저 공포탄이나 경고음을 사용합니다. 3.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협력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바로 무기를 사용한다면,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면 무조건 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 실제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용됩니다. - 특히 권총 사용은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협을 느끼면 바로 총을 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 법원은 경찰관이 먼저 비폭력적인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를 들어, 먼저 공포탄을 발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강한 상대방이라면 총을 쏘는 것이 정당하다"는 오해입니다. - 상대방의 강함만으로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형량은 재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국가배상책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경찰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 경찰관은 무조건 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대방의 위협이 즉각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비폭력적인 수단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일반인도 이 판례를 참고해 자신의 정당방위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1. 상대방의 무장 여부와 위협의 정도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 칼이나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2. 경찰관이나 일반인이 비폭력적인 수단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먼저 경고음을 사용했거나 상대방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3.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협력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경찰관 2명과 이웃 주민 1명이 현장에 있으면, 총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협력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경찰관의 무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