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정당과 지지 모임의 회원들이 "희망돖지 저금통"이라는 작은 돼지 모양 저금통을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저금통에는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돼지"라는 문구와 함께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저금통을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자는 취지"로 배포했지만, 문제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특히 저금통의 제조원가가 미미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희망돖지 저금통"의 배포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해당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원가가 200원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저금통이 일반 돼지 저금통과 별 차이가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저금통이 후보자를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 "기타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광고물"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해 "세상에 널리 알리는 물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희망돼지 저금통은 제조원가가 미미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일 뿐 금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정의에 따라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merely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지시에 따라 저금통을 배포했을 뿐,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꼽힙니다. 1. 희망돼지 저금통에 적힌 문구와 연락처: 후보자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어 광고 목적임을 시사했습니다. 2. 저금통의 재산적 가치: 제조원가가 미미하지만, 일반 돼지 저금통과 별 차이가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반환 의사가 없음: 저금통에 분양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아,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상징물(예: 돼지 저금통, 스티커, 배지 등)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이를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행위가 "기부행위" 또는 "광고물 배포"로 판단될 경우, 벌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가가 싸면 기부행위가 아니다": 원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물은 반드시 옥외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정의와 다르므로, 옥외에 설치되지 않은 물품도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달자라면 책임이 없다": 비록 직접 주체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은 벌금 4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3도 유사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량은 피고인의 역할, 전과,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운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부행위"와 "광고물"의 정의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허용되던 행위도 이제 법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상징물을 배포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예: 상징물 배포, 소액 기부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재산적 가치"와 "광고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보자 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입법 취지가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관련 행위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