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8일 밤 11시 50분, 피고인 A씨(당시 30대)는 혈중알코올농도 0.20%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56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 중상을 입힌 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도주한 후에도 A씨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43세 여성 C씨의 렉스턴 차량을 들이받아 C씨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음 날 새벽 6시 10분 한라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사고 후 A씨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그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범행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없이 마치 "술 때문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는 식의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1심 법원은 A씨의 진술을 간이공판절차에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그러나 A씨는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동시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A씨의 진술은 단순한 범행 인정만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의 진술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여러 판사가 함께 심판하는 법원 부서)로 환송했습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마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낼 때 어떻게 술을 마신 채 운전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서에서도 "왜 그 곳에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어렴풋이 사고를 낸 생각이 들었고,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진술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들이 일반 절차에 의하여 조사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동시에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진술은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A씨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와 달리, 당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0.20% 이상인 경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하인 경우,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항상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1심 법원은 그를 무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게 선고될 형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0%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일반 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또한, 간이공판절차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일반 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일반 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