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직전, 한 네티즌이 경북도청 게시판에 특정 동영상 파일의 주소를 올린事件이 발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한 인물의 찬조연설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동영상 파일의 주소만 게시판에 올렸을 뿐, 실제 동영상 자체를 게시하거나 링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동영상이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다른 게시판에 알린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금지하지만, 이는 전면적인 규제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히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를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조연설 영상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는 목적의 정당활동으로 보았고, 이를 다른 게시판에 알린 행위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정보 공유에 불과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파일의 주소만 올린 행위는 실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실행범)의 행위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동영상이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해당 파일은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것은 파일 주소뿐이었지, 실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링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정당의 공식 행사 동영상 파일의 주소를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동영상이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당 홈페이지에 올라간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파일 주소만 올린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실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링크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당 활동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추세에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판단할 때, 이 판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만약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확하고, 정당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