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에서 강제로 쫓겨난 조합원, 조합장에게 강요죄 판결 (2003고합380)


재건축 총회에서 강제로 쫓겨난 조합원, 조합장에게 강요죄 판결 (2003고합38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2월 8일, 광주 북구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 조합장(피고인)은 벽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 했습니다. 총회 중 한 조합원(공소외1)이 발언권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며 경호업체 직원들에게 해당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에서 끌어내게 했습니다. 이 조합원은 이전 총회에서도 회의 방해 행위를 한 전과가 있었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발언권만 요청했을 뿐 실제 방해 행위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조합원의 발언권 요청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끌어낸 행위를 '강요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요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원은 "발언권 요청만으로 강제 추방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해당 조합원이 이전 총회에서도 회의 방해 행위를 했으며, 시공사 선정이 급했던 상황에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 추방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조합원(공소외1)의 진술, 경호업체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이번 총회에서 실제로 회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총회나 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한 참가자를 강제로 추방하거나, 그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참가자가 실제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증명된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회의 진행을 위해 강제 추방이 정당하다"는 오해: 회의 진행을 위한 조치가라도, 참가자의 기본적인 발언권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이전 전과가 있으면 강제 추방이 허용된다"는 오해: 과거 행위와 무관하게, 해당 회의에서 실제로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 추방은 불법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이나 아파트 단체 등에서 총회 운영 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억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총회나 회의에서 참가자의 발언권이나 의결권을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참가자가 실제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이 증명된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조합이나 아파트 단체 등에서 총회 운영 시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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