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서울 구로구청 소속 동장이 부하직원에게 폭행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지역신문 '구로오늘'의 발행인입니다. 그는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상습 폭력 공무원 낙인동장 피해자 동장 말썽"이었고, 내용은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동장이 이를 "조직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해명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사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소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여러 차례 존재했고, 그 중 일부 폭행과 관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전국매일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강조하며, 원심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 공소외 3, 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여러 차례 존재했고, 그 중 일부 폭행과 관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전국매일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예훼손죄가 모든 허위의 사실 적시로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례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