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피고인은 농협과 당좌수표 발행 계약을 맺고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는 2000년 4월 10일로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정작 지급제시를 한 날짜는 2000년 4월 8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표가 2000년 3월 17일 거래정지 처분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은 총 9807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했지만, 대부분의 수표는 발행일자란에 횡선만 긋고 정정인을 날인하는 등 날짜 정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정 후의 날짜는 수표의 발행일자란이 아닌,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이 수표들은 지급제시되었지만 무거래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수표는 '문언증권'이자 '유통증권'으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표의 발행일자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표법 소정의 지급제시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표의 발행일자란에는 여전히 원본 발행일이 횡선만 긋힌 채 남아있었고, 정정된 날짜는 수표의 발행일자란이 아닌 금융기관의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수표들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일자란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날인한 후, 내부결재용 칸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것은 발행일자 정정을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수표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표의 발행일자란과 내부결재용 칸의 기재 내용이었습니다. 수표의 발행일자란에는 여전히 원본 발행일이 횡선만 긋힌 채 남아있었고, 정정된 날짜는 내부결재용 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재 방식은 수표법 소정의 발행일자 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표의 발행일자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수표법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발행일자란에 횡선을 긋고 정정인을 날인한 후, 새로운 날짜를 발행일자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결재용 칸에 날짜를 기재하거나, 발행일자란의 횡선을 지우지 않은 채 새로운 날짜를 기재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표의 발행일자를 정정할 때는 단순히 내부결재용 칸에 날짜를 기재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수표는 문언증권이므로, 발행일자란에 명확하게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일자란의 횡선을 지우지 않은 채 새로운 날짜를 기재하면, 원본 발행일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표 2매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수표의 발행일자 정정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수표 발행자들에게는 수표의 발행일자 기재 방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수표의 발행일자란과 내부결재용 칸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수표의 발행일자 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정할 때는 반드시 수표법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