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대학에서 열린 '범민족대회'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집회에 참가해 박수와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에서 북한의 적화통일노선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찬성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회가 대학 측의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습니다. 대학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했지만,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경비를 뚫고 대학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원은 첫째,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적동조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가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박수와 구호를 제창하며 북한의 주장을 찬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이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행한 행위는 건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박수와 구호를 제창했을 뿐, 북한의 주장을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시한 증거는 범민족대회에서 낭독된 결의문 내용과 피고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결의문에 박수와 구호를 제창하며 찬성한 행위는 이적동조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측이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학에 들어간 fact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건조물침입죄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반국가단체의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해 그 주장을 찬성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적동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에 들어간 것은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집회에 참가해 그 주장을 찬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강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만으로는 이적동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찬성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적동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형량은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량이 높게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유효성과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반국가단체의 집회에 참가하는 peoples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찬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강행하는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강행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