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이 정치인은 E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약 40년간 D를 보좌하며 정·관·재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다. 이때, F(주) 이사회 회장 G가 이 정치인에게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 허가를 받아야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2000년 2월 말, L호텔 커피숍에서 열린 회동에서 G는 "적자가 지속되어 사업이 어려우니 허가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정치인은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J를 통해 200억 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이후, 2000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J는 G가 제공한 현금을 5회에 걸쳐 수령했다. 이 금액은 H가 추진 중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카지노·면세점 허가 알선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수수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여러 증인의 법정진술, 현장검증조서, 문화관광부·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G·AC·O·S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의 자필진술서, 대체전표,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사기록에 편철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H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 공문 등을 인정했다. 특히, J가 작성한 진술서와 검사가 작성한 G·AC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원진술자가 해외 도주 또는 사망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J의 진술서가 외국 거주로 인해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때라 판단했고, 해당 진술서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J의 진술 내용이 O·G·AC 등의 핵심 인물들과 일치했고, 피고인의 말투나 복장 등 범행에 직접 관여한 자가 아닌고는 알 수 없는 세부 사항까지 일치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 먼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다른 기재사실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기각했다. 또 다른 주장은 J·AC·G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한 것이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진술서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도 했다. 변호인들은 G가 피고인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한 것은 모순되며,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는 알선행위의 실행 여부가 아닌 알선과 금품 간의 대가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된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기각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J의 자필진술서, G·AC·O·S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대체전표,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 H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 공문이었다. 특히, J의 자필진술서는 J가 해외 도주한 후 AD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J의 진술 내용이 O·G·AC 등의 핵심 인물들과 일치했고,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전달한 방법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또한, 대체전표와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서는 금원의 전달 경로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면,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알선행위의 실행을 요하지 않고, 알선과 금품 간의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가 알선행위의 실행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알선과 금품 간의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성립한다. 또 다른 오해는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금품의 액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양형 시에는 금품의 액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1일을 위 형에 산입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억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질병,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점,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액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시대의 정치 시스템에서 악역을 담당해야 했음 등을 참작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권의 실세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기화로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금원을 받은 점,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한 돈이 국민경제의 피해로 귀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정치권과 재계 간의 유착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히 확립되었으며, 알선과 금품 간의 대가관계가 존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합의를 얻었다. 또한,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나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히 확립된 만큼, 알선과 금품 간의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