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에도 이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법?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2005도890)


파업 중에도 이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는 법?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2005도8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광주지방법원 근처에서 한 필수공익사업장(예: 전기, 가스, 수도 등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원들이 벌인 파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어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공중의 안전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권중재'라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직권중재는 노사 양측의 합의 없이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 파업이나 다른 쟁의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 금지 기간 동안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회사의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일부 직원들이 부상을 입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먼저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국민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간 합의 없이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2. **적절한 기본권 제한 방법**: 이 규정이 제한하는 기본권(파업권 등)의 방법은 적절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공익과 사익의 균형**: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국민의 안전과 경제)과 제한되는 사익(노동조합의 권리)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노동조합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직권중재 결정의 위법성**: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파업권의 침해**: 직권중재 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의 권리인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오해**: 폭행이나 감금 등 다른 범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역할이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참고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의 역할**: 각 피고인(사무국장, 정책부위원장, 쟁의부장 등)이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 예를 들어, 사무국장은 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상황실장으로서 쟁의행위를 총괄했고, 정책부위원장은 투쟁기획과 선전·홍보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 **암묵적 공모**: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 공모를 증명하는 증거. 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의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3. **기능적 행위지배**: 피고인들의 행위가 다른 조합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증거. 예를 들어, 피고인들의 지시는 다른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 전기, 가스, 수도, 의료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 업장에서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할 때, 직권중재 기간 중에는 금지됩니다. 2. **중재회부 절차의 준수**: 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를 위반한 경우, 해당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3. **폭력적 쟁의행위**: 파업이나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행, 감금, 시설 점거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업권의 무제한성**: 파업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특히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직권중재 기간 중에는 금지됩니다. 2. **중재회부 결정의 절대성**: 중재회부 결정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중재회부 결정의 선행 절차(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위법성이 있다면, 해당 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공동정범의 범위**: 공모공동정범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만으로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한 행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 감금, 시설 점거 등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 죄에 대한 처벌도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3. **형법상의 경합범**: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한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1개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노동쟁의의 절차적 공정성 강화**: 직권중재 결정의 선행 절차(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됩니다. 이는 노동쟁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2. **필수공익사업장의 안정성 확보**: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노동조합의 책임 강화**: 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쟁의행위를 주도할 때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절차의 적법성**: 직권중재 결정의 선행 절차(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철저히 검토될 것입니다. 2. **쟁의행위의 성격**: 쟁의행위가 단순한 파업인지, 아니면 폭력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모공동정범의 증거**: 피고인들의 역할과 다른 조합원과의 공모 관계,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대한 증거가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4. **헌법적 검토**: 직권중재 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재차 검토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