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을 외치다 벌금 200만 원... 시위와 집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2006고단2956)


과거사 청산을 외치다 벌금 200만 원... 시위와 집회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2006고단295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2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시민단체 공동집행위원장 A씨(피고인)는 10여 명의 동료와 함께 ◎◎◎당 대표의 사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차량을 가로막으며 "유족은 국민이 아니냐?",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차량 보닛에 올라타거나 길바닥에 드러누워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죽이고 가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시위는 25분 가량 지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행위를 '미신고 옥외집회'로 판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동료들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집회를 개최했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공성을 노출시킨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한 일시적 회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이지만, 단순히 시위를 벌었을 뿐이며, 법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문서 및 사진 영상을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기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와 현장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집회를 주최했고, 공공성을 노출시킨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0인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열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가로막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개인적인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를 혼동합니다. '집회'는 법적 신고 의무가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고, '시위'는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중요한 목적이라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1일당 5만 원을 노역장에서 유치하는 형이 부과됩니다. 이 처벌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기본형에 해당하며, 극단적인 표현이나 차량 가로막기 등의 행위로 인해 가중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시민단체와 정책 입법에 대한 시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같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50인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열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표현이나 차량 가로막기 등의 행위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개인이 집회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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