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5일 저녁,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소재 '예그린장여관'의 카운터에서 네 명의 남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친 후, 식사비 마련을 위해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시작했다. 한 판에 1,000원씩 걸고,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겨루는 이 게임은 20분 정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무심한 게임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여관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 게임을 주최한 주범이었다. 그는 여관의 카운터, 즉 공개된 장소에서 이 게임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여관이 '풍속영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여관이라는 영업 형태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풍속영업소에서는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을 진행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이 게임이 적발되고, 피고인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했다. 첫째,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 여부, 둘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성립 여부다. 형법상 도박죄는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게임이 '일시오락(日時玩樂)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고, 단순한 여흥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은 다른 문제다. 풍속영업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법원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도박의 규모나 가벌성보다는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상 도박죄는 면했지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관의 재산 상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 내기의 규모, 게임을 한 동기 등을 들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게임을 한 시간은 저녁 9시에서 9시 20분까지로, 단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내기 금액도 1,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을 한 동기가 '식사대금 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여흥을 위해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식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여관의 카운터는 창문유리를 통해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일 뿐만 아니라, 여관에 온 손님이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공개된 장소였다. 이는 청소년이 도박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도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게임의 시간과 규모: 게임이 저녁 9시경부터 9시 20분경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한 판에 1,000원씩 걸었다는 점 등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박의 규모나 가벌성이 크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도박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도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풍속영업소'는 여관, 목욕장, 노래방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도박을 허용하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도박'이 반드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와는 별도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도박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즉, 도박의 규모나 가벌성이 크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도박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도박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벌금형은 재산형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 행위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판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즉, 도박 행위가 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풍속영업소'에서의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도박의 규모나 가벌성보다는 청소년이 도박 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도박을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도박 행위를 허용하면, 형법상 도박죄뿐만 아니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