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부산 일대에서 한 유가 잡지의 창간호가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죠. 검찰은 이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았고, 피고인(잡지 발행자)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잡지가 '신문·잡지'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선거법 제95조'에 따라 '신문·잡지'로 인정되려면 해당 간행물이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창간호처럼 처음 발행된 자료는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창간호는 통상적인 배부 방법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잡지가 단순한 선거 홍보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행될 계획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창간호라는 점에서 "반복적 발행"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료 배포가 '통상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 없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시한 증거는 바로 이 잡지의 발행 이력입니다. 창간호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온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죠. 또한, 배포 방법이나 발행 부수 등도 '통상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선거 기간 중 무료로 유인물을 배포하려면 해당 자료가 '신문·잡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창간호나 일회성 자료라면, 법원의 판단처럼 '통상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발행되는 자료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배포하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적 발행'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창간호나 일회성 자료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통상방법'에 따라 배포된 경우에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인물을 배포한다고 해서 모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만약 '선거법 제9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문서·도화의 배부보다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는 '신문·잡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신문·잡지'의 정의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창간호나 일회성 자료는 '통상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유인물 배포 시 '반복적 발행'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해당 자료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온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질 것입니다. 창간호나 일회성 자료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자료라면 '통상방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 관련 자료를 배포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