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제조업자도 허가 없이 선체를 만들면 처벌받나? (2003도3005)


어선 제조업자도 허가 없이 선체를 만들면 처벌받나? (2003도300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주도에서 어선 제조업을 하는 A씨입니다. A씨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3월 사이에 총 2개의 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선체를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체는 2.2톤급, 두 번째 선체는 4톤급이었죠. 문제는 이 선체들을 제작할 때 A씨가 어선건조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법령상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면 반드시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A씨는 이를 생략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A씨가 선체를 제작할 당시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 '미래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을 예정인 자'를 위해 선체를 미리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구 어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과 실제 사례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하는 경우: 허가 필요 2. 어선 제조업자가 '미래의 허가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 허가 불필요 즉, A씨는 '완성된 선체를 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허가 예정자'를 위해 선체를 제작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어선건조허가 없이도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A씨는 특정 어업인과의 계약 없이, '미래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을 예정인 자'의 요청에 따라 선체를 제작한 것일 뿐 2. 당시 선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특정 어업인에게 판매할 목적도 없었다 3. 만약 A씨가 직접 어선을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했다면,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사례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변호인은 "A씨의 행위는 단순한 선체 제작에 불과하며, 아직 어선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A씨의 무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가 선체를 제작할 당시 특정 어업인과 구체적인 계약이 없었다는 점 2. 선체가 완성된 후에도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어업인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 3. A씨가 '미래에 허가를 받을 예정인 자'의 요청을 받아 선체를 미리 제작한 사실 이러한 증거들은 A씨의 행위가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허가 예정자를 위해 선체를 미리 제작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은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의 의뢰 없이, 또는 허가 없이 어선을 완성할 목적으로 선체를 제작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선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을 예정인 자'의 요청을 받아 선체를 미리 제작하는 경우 2. 선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어업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는 경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1. "어선 제조업자는 무조건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선체를 제작하는 순간부터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는 오해 - '완성된 어선'이 아니라 '미완성 선체'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의 의뢰가 없으면 모두 불법이다"는 오해 - '미래에 허가를 받을 예정인 자'의 요청을 받아 선체를 미리 제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1. 구 어선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추가로 선체 등 불법 제작된 어선의 몰수 또는 몰수대금의 징수 다만, 실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어선 제조업계와 관련된 법적 관행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어선 제조업자들의 업무 절차 명확화 -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하는 경우'와 '의뢰를 받아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를 구분해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법적 리스크 감소 - '미래의 허가 예정자'를 위해 선체를 미리 제작하는 경우, 불필요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법적 리스크가 감소했습니다. 3. 어업인과의 계약 관계 개선 - 어업인과 어선 제조업자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1.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하는 경우'인지, '의뢰를 받아 선체를 제작하는 경우'인지 여부 2. 선체가 '완성된 어선'인지, '미완성 선체'인지 여부 3. '미래의 허가 예정자'의 요청을 받아 선체를 미리 제작하는 경우인지 여부 따라서, 어선 제조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어선을 직접 소유할 목적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때는 반드시 어선건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미래의 허가 예정자'의 요청을 받아 선체를 미리 제작하는 경우, 허가 없이도 선체를 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3. 선체가 완성되면 반드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