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대구와 전주, 진주 등 여러 도시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총 5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 A입니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업소를 홍보해주겠다"거나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겠다"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업주들로부터 계약금이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었죠. 특히, 피해 업소들은 모두 "대구 동구 신천동, 달서구 상인동" 등 특정 지역이나 "경주시, 전주시" 등 특정 도시의 유흥업소 업주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업주들에게서 돈을 편취한 후, 정작 약속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기망 행위를 한 후, 각각의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이죠. 즉, 각 피해자의 법익(재물권)은 독립적으로 침해된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각 피해자별로 특정하지 않고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단란주점 업주들"처럼 collectively 기재한 것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영업범"으로 보기 어려워 영업범으로서의 포괄일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범이란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 yet, 이 사건은 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 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의 범의 하에 행한 단일한 사기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 행위를 하여 money를 편취했다"는 점에서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죠. 또한, 검사가 공소장을 수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와 재물 편취가 별개로 발생했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피해자별로 기망 행위와 재물 편취가 별개로 발생한 fact. - 예를 들어, "대구 동구 신천동 티파니주점 업주"에게서 1,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광주점 업주"에게서 1,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별개의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공소장에서 피해자별로 특정하지 않고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단란주점 업주들"처럼 collectively 기재한 점. - 이는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적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 피고인의 반복적 기망 행위 yet, 이는 영업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영업범은 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 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므로, 이 사건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
당신이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아래의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여러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 행위를 한 후, 각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한 경우. -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적이므로,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장에서 피해자별로 특정하지 않고 collectively 기재한 경우. - 이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영업범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 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영업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기망 행위를 한 경우, 하나의 사기죄로 볼 수 있다." - actually, 각 피해자에 대한 기망 행위와 재물 편취가 별개로 발생하면, 각 피해자별로 독립적인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공소장에서 피해자를 collectively 기재해도 된다." -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별로 특정해야 하며, collective 기재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영업범으로 본다." - 영업범은 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 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므로, 반드시 영업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각 피해자별로 특정되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소사실의 특정성 요구를 강화했습니다. - 각 피해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collective 기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범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 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범죄에 한해 영업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포괄일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적이라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각 피해자별로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와 재물 편취를 기재해야 합니다. - collective 기재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범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 행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반드시 영업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포괄일죄로 보기 위해서는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각 피해자의 법익이 독립적이라면 포괄일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사기죄의 공소사실 기재 방법과 영업범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