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현대자동차노동조합(현자노조) 정치위원회에서 '특보'라는 이름으로 인쇄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특히 아이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내용과 함께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200만 표면 10년, 500만 표면 5년, 1,000만 표면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인쇄물 약 15,000~20,000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인쇄물이 정식 기관지가 아니며, 선거 직전에 임시로 발행된 '특보'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였죠.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인쇄물은 선거운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무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판결했습니다: 1. **제95조의 해석**: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신문 등'의 배부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식 기관지에 한정됩니다. '특보'는 일회성으로 발행된 임시호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제87조 단서의 한계**: 제87조 단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만, 이는 반드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3. **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 공직선거법은 인쇄물 이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제9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기관지 배부 허용**: 인쇄물이 정식 기관지가 아니더라도, 제95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제87조 단서 적용**: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이므로,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행위는 제87조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회상규 준수**: 배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결의사실을 알리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쇄물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특보'이며,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쇄물 발행 일시**: 인쇄물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직전에 각 1회 발행되었을 뿐, 정기적으로 발행된 정식 기관지가 아니었습니다. 2. **인쇄물 내용**: 인쇄물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합의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3. **배부 시점**: 인쇄물은 선거일 3일 전에 배부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4. **조합의 결의사실**: 인쇄물 배부 시점과 조합의 결의사실 사이의 시차가 컸습니다. 이는 배부 행위가 조합의 결의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식 기관지가 아닌 인쇄물 배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정식 기관지가 아닌 인쇄물을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 공직선거법은 인쇄물 이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제87조 단서의 한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87조 단서를 넘어선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입니다: 1. **기관지의 범위 오해**: 정식 기관지가 아니더라도 '신문 등'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문 등'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식 기관지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87조 단서의 무제한적 적용**: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는 제87조 단서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선거운동의 시점**: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임박해도 허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벌금**: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할 뿐,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송된 원심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기관지의 범위 명확화**: '신문 등'의 범위를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식 기관지에 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임시호나 호외성의 인쇄물 배부를 방지했습니다. 3. **단체의 선거운동 한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인쇄물의 성격**: 인쇄물이 정식 기관지인지, 임시호 또는 호외성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 **배부 시점**: 인쇄물이 선거일에 임박해 배부되었는지, 정기적으로 배부되는 기관지인지 여부가 고려될 것입니다. 3. **인쇄물 내용**: 인쇄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의 결의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직선거법의 규정**: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제87조 단서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인쇄물 배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