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출판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일 관련 교양도서를 제작했다. 이 책에는 북한의 체육, 교육, 의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과 북한 지도자들을 미화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 책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출판사 관계자들이 기소된 것.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던 시기였는데, 출판사 사장은 "통일에 대한 책을 내면 판매량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기획했다. 하지만 책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장점과 북한의 우수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은 이 책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이 책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사회적·경제적 열악함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특히 이 책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책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피고인들은 이 책이 "학문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를 반영해 작성된 교양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책에는 북한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 B는 평소 북한의 체제를 비판해 왔으며, 북한 형법규정과 노동당규약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 책이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이었다. 특히, 이 책에 포함된 내용 중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소멸과 남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역사의 추세"라고 규정하는 부분과, 북한의 경제·사회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B가 평소 북한 체제를 비판해 왔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 책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의 우수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거나, 북한 지도자들을 미화하는 표현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동기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만약 어떤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물이 "비판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서술한 표현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을 처벌한다. 또한,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서술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이 책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떤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로 기소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서술한 표현물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판례는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단순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서술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표현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증명된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로 기소될 수 있다. 따라서, 표현물의 목적과 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