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소녀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남자의 충격적 진실...당신은 이 판결에 공감할 수 있나요? (2006노1219)


18세 소녀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남자의 충격적 진실...당신은 이 판결에 공감할 수 있나요? (2006노121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12월 9일 오후 12시 15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안산공원 앞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8세의 소녀가 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눈이 잘 안 보여 길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녀는 착한 마음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원 대나무숲 근처까지 함께 걸어갔다. 그 순간,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소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강제로 대나무숲으로 끌고 들어갔다. 바닥에 누운 소녀를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 소녀의 팬티를 벗겨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빨기 시작했다. 이때 소녀의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소녀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도망쳐버렸다. 이 사건으로 소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6. 7. 선고 2005고합146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녹음·녹화 자료, 상처 사진 등을 증거로 채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증인소환장을 5회나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구인장 집행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즉, 피해자의 진술 조서와 사진 등이 증거로 채용되지 않아 강도강간미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과장된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다고 봤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강도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강제추행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간미수는 부인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용되지 않았으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증명은 충분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강도강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사진 등이 증거로 채용되지 않아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강도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대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자백이나 다른 증거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다르다. 강제추행은 신체에 대한 추행 행위를 의미하며, 강간미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용되지 않으면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또 다른 오해는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장애는 정신질환이나 약물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단순한 건강 문제는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건강 문제를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대법원은 또한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형에 산입했다. 미결구금일수는 피고인이 구속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제 형기수는 징역 3년 6개월이 되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용되지 않으면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자백이나 다른 증거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또한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순한 건강 문제는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신질환이나 약물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인정된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는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것이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다르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자백이나 다른 증거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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