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무심코 받은 경품이 범죄가 될 수 있다? (2005노273)


게임장에서 무심코 받은 경품이 범죄가 될 수 있다? (2005노273)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2003년 12월, 서울에서 '허니허니'라는 이름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대연 씨(피고인)가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이대연 씨의 게임장에는 '웨스턴드림'이라는 이름의 게임기가 60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14대는 특이한 경품 제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게임에 메달을 넣으면 메달가 쌓이면 메달과 함께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같은 작은 경품이 밖으로 배출되는 방식이었다. 이대연 씨는 이 시스템이 게임의 일부이며,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대연 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3가지 핵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1. 경품의 정의: 법원은 '경품'을 "게임물 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물품이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법적 근거: 법원은 이대연 씨의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경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벌불소급 원칙: 법원은 이 사건 고시(2002. 2. 9.)가 시행되기 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를 고시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대연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폈습니다. 1.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의 내용에 불과하며, 경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이 배출되는 시스템이므로, 경품 제공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2002. 2. 9. 고시 이전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고시 시행 이전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를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 부당 주장: 이대연 씨는 초범이며, 경품의 가격이 저렴했고, 게임기 중 14대만이 문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임장을 개설한 지 불과 5일 만에 단속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으로 인용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기 내부의 구조: 이 사건 '웨스턴드림' 게임기는 메달을 넣으면 메달가 쌓이면 메달과 함께 경품이 배출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2.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 2002. 2. 9. 문화관광부장관 고시(제2002-2호)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게임기의 경품 제공 방식이 고시에 위반된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3. 질의회신의 내용: 문화관광부장관의 질의회신(2002. 3. 22.자)은 고시 시행 이후 경품지급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게임기로 경품을 제공하려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대연 씨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게임기의 등급분류: 게임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품지급장치가 부착된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경품의 종류와 가격: 경품은 시중판매가격 기준 1만 원(전체이용가 게임물) 또는 2만 원(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약품,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품, 주화, 코인, 전화카드, 복권 등 유해한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경품제공방법: 경품은 사전에 표시된 경품과 동일해야 하며, 경품과 다른 것을 광고용으로 전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품은 환전할 수 없으며, 경품의 수를 누적하여 다른 경품으로 교환·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제공하면 된다.": 법원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경품의 종류, 가격, 제공방법 등이 법령에 위반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시 시행 이전 게임물은 무조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고시 시행 이전 게임물도 경품지급장치가 부착된 형태로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고시 시행 이전 게임물이라고 무조건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경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된다.": 경품의 가격은 시중판매가격 기준 1만 원(전체이용가 게임물) 또는 2만 원(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품의 종류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대연 씨는 초범이며, 경품의 가격이 저렴했고, 게임기 중 14대만이 문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대연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대연 씨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그의 상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경품 제공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게임장 운영의 건전화: 이 판례를 통해 게임장 운영자들이 경품의 종류, 가격, 제공방법 등에 더 신중해졌습니다. 이는 게임장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이 사건 이전에는 경품제공방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를 통해 경품제공방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3. 소비자 보호: 이 판례는 소비자들이 게임장에서 무분별하게 경품을 제공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 형성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게임장에서 경품 제공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새로운 게임기 개발: 새로운 게임기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품지급장치가 부착된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경품의 종류와 가격 변경: 경품의 종류와 가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품제공방법도 고시에 부합해야 합니다. 3. 단속 강화: 경찰과 행정당국은 게임장의 경품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게임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게임장 운영자들은 이 판례를 교훈 삼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