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당시 검찰총장인 피고인은 B그룹 회장 C의 외화밀반출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C의 회사에서 10억 달러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temporarily 수사를 보류했다. 1998년 12월, 검찰이 C의 구속 수사를 재개하자, 피고인은 C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언론에 공표했다. 이후 피고인의 처 F가 G, H 의상실에서 의류를 구입한 후 C의 처 I에게 대금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999년 1월, 대통령비서실 J비서관 K가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사직동팀)에 이 소문의 진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사과는 F, L, M, N, I, O 등을 조사한 후 "옷값 대납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999년 2월 K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K는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에게 내사결과보고서 1부를 전달했다. 피고인은 이 보고서의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축소 복사한 후, B그룹 부회장 P에게 교부해 자신의 처 F의 결백을 해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F가 I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첩보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에 불과했다. 2. 이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본 것. 3. 보고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시점은 이미 C가 구속된 이후여서, 내용이 공개되어도 수사의 보안이나 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본 것. 4. 또한,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1.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고서의 일부를 복사해 공개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신의 처 F의 결백을 해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 4. 대통령비서실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례가 existed라고 주장.
1.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J비서관 K로부터 받은 내사결과보고서의 사본. 2. 피고인이 이 보고서를 B그룹 부회장 P에게 교부해 읽어보게 한 증거. 3. 조사과가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요지가 간단히 기재된 보고서 내용. 4. 피고인이 보고서의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복사한 증거.
이 판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1. 공무원 또는 전 공무원인 상태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해당 비밀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3. 비밀의 누설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내용이 공개되어도 수사 보안이나 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1. "모든 공무소의 내부 문서가 비밀에 해당한다"는 오해. - 실제로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에 한한다. 2. "문서를 복사하면 반드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는 오해. -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한다. 3. "고위공직자라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점이 중요하며,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2.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 (형법 제225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떤 형사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만약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점. -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 엄수 의무가 있다. 2.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조건을 구체화한 점. - 문서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가 반드시 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명. 3. 고위공직자의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 -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점이 중요하며,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4. 수사 기관의 내부 보고서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확대한 점. - 수사 보안이나 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가 용이해질 수 있다.
1. 해당 정보가 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인지 확인. 2. 정보의 공개 시점이 수사나 국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정보가 공개되어도 수사의 보안이나 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 여부 판단. 3. 문서 복사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 -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4. 고위공직자의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질 것. - 정보의 내용과 공개 시점을 고려해,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