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변호사 A씨입니다. A씨는 학교법인 B학원의 설립자 유족인 C씨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1996년 당시, B학원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C씨는 학교 운영권을 원래의 재단 측에서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C씨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D씨를 통해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그 전에 D씨가 C씨의 어머니의 형사사건을 맡아 불기소처분을 받아준 데 대한 성공보수로 5억 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5억 원이 A씨에게 전달된 방식과 목적에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일까요?
법원은 이 5억 원이 A씨의 청탁·알선행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탁·알선행위자의 대가 여부**: 법원은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A씨는 단지 C씨의 부탁으로 D씨에게 money를 전달했을 뿐, 직접 청탁·알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 **청탁·알선의 구체성**: 법원은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D씨는 교육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직무관계가 없었습니다. 3. **변호사의 직무범위**: 법원은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동행한 공소외 1, 5의 제1심 증언에 따르면, 5억 원은 학교가 정상화되고 운영권을 되찾을 경우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성공보수의 일부로 지급된 것입니다. A씨는 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C씨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A씨는 또한, 금품 수수 당시 C씨에게 한 언행들은 대부분 C씨의 내심의 의사 혹은 희망에 불과하거나, C씨가 다른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나눈 이야기, 혹은 C씨가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하소연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적극적으로 청탁·알선의 방법을 제안하거나 금품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A씨의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 수수 경위**: 5억 원은 C씨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지급한 것으로, A씨가 요구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2. **변호사선임계 제출 및 활동내역**: A씨는 C씨를 대리하여 행정사건 등 소송을 수행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B학원의 임시이사선임취소 신청사건에서도 그들을 대리하여 신청업무 등 법률사무를 처리했습니다. 3. **금품 수수 당시의 언행**: A씨의 언행들은 대부분 C씨의 희망에 불과하거나, C씨가 다른 관계자들과 논의하면서 나눈 이야기, 혹은 C씨가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하소연한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금품 수수의 목적**: 금품이 청탁·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관계**: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의 직무범위**: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전달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청탁·알선의 구체성**: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직무범위**: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A씨는 증거위조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변호사의 직무범위 확정**: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보호합니다. 2.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한합니다. 3. **증거위조죄의 적용 범위 확장**: 증거위조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문서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금품 수수의 목적**: 금품이 청탁·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관계**: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의 직무범위**: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증거위조죄**: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문서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