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명세서가 타인의 비밀이라면, 소송 증거로 제출한 내 행동은 범죄인가? (2006도6389)


내 급여명세서가 타인의 비밀이라면, 소송 증거로 제출한 내 행동은 범죄인가? (2006도638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A대학교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입니다. B씨는 학교 내부의 부정한 인사 처리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 학교의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급여명세서를 열람하고 출력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이 명세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B씨가 접근한 급여명세서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 정보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를 '비밀의 누설'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타인의 비밀'을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B씨가 제출한 급여명세서가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가 이 정보를 소송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B씨가 급여명세서의 일부 정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비밀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가 공개된 것은 비밀누설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B씨의 변호인은 B씨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B씨의 동기(학교의 부정을 폭로하려는 목적)가 정당하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B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급여명세서를 입수한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소송상의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B씨가 학교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근해 급여명세서를 출력한 fact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B씨가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은 비밀누설죄의 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비밀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하거나 공개한 경우,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급여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면, 그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비밀을 공개하는 목적(예: 부정을 폭로)이 좋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보 입수 방법의 정당성, 정보 공개의 필요성, 다른 방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례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정보 공개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다루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비밀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정보 입수 방법의 정당성, 정보 공개의 필요성, 다른 방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을 폭로하려는 목적의 정당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각 사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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