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업소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한 피고인이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업소는 면적 512.1㎡의 공간에 29개의 방을 갖추고, 각 방마다 컴퓨터,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등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디브이디를 빌려주어 시청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월 30만원 내지 45만원의 요금을 받고, 잠깐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시간당 4,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방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소 입구 카운터 옆에는 영화 디브이디 수백개가 진열되어 있어, 디브이디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손님은 카운터에 신분증을 맡기고 종업원으로부터 디브이디를 받아 방에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영업은 디브이디를 시청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며, 주된 영업은 방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월 30만원 내지 45만원의 요금을 받고, 잠깐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시간당 4,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방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디브이디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여, 디브이디를 시청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영업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디브이디를 시청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이용하도록 한 점과, 컴퓨터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티브이를 시청하거나 그냥 쉬는 등 디브이디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도 적지 않은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이나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물 시청이 부수적인 영업이며, 주된 영업이 숙박업 등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이 단순히 비디오물을 시청하는 영업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은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비디오물 시청이 부수적인 영업이며, 주된 영업이 숙박업 등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이 부수적인 영업이며, 주된 영업이 숙박업 등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비디오물 시청이 부수적인 영업이며, 주된 영업이 숙박업 등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해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