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주취운전으로 처벌받는다니? (2007도678)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도로에 30cm만 진입해도 주취운전으로 처벌받는다니? (2007도67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느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0.13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차의 앞 부분이 30cm 가량 걸치도록 진입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에 적발되어 주취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간만 나가도 도로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개념을 매우 넓게 해석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도 30cm만 진입해도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주취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주취운전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면 교통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는 분리된 공간이므로 도로 진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0cm만 진입한 것은 교통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도 차량이 진입하면 교통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과 현장 조사가었습니다.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30cm 가량 도로로 진입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주차장과 도로 사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같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로 진입한 경우, même 1cm라도 도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주차장과 도로 사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과 도로 사이는 분리된 공간이므로 도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또한 "차량이 완전히 도로로 진입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도 차량이 진입하면 도로로 간주합니다. 차량이 도로로 진입한 순간부터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로 진입한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주취운전 처벌 범위를 넓히게 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도 차량이 진입하면 도로로 간주되므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로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장과 도로 사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키를 다른 곳에 두거나, 택시나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