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 한 사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무죄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4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건인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11월, 검찰은 2004년의 선고유예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선고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인데, 2004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선고유예의 실효 시기를 결정하는 형법 제60조와 집행유예의 실효 시기를 규정하는 형법 제61조를 비교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므로, 형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유예의 실효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형(실제 감옥에 가는 형)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의 실효 시기를 형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유예의 실효와 선고유예의 실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선고유예의 실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2004년 8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2005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짜였다. 법원은 이 두 날짜를 비교해 선고유예 기간이 2006년 8월 17일에 끝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선고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선고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유예는 실효될 수 있다. 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지만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고유예의 실효로 인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었다면, 기존의 선고유예 판결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 판례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는 법원과 검찰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적용할 때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했다. 또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선고유예의 실효 시기를 형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집행유예의 실효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