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4일, 평택시 팽성읍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집회가 계획되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와 회원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집회 예정장소가 사전에 봉쇄되자 인근 신정감리교회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무시해도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심사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집회신고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즉시 또는 사후에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고자 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계획된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peoples'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신정교회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방부의 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소신에 반하고,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반대하여 여러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소재 마을회관 뒤 공터에서 "주한미군확장이전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예정장소가 사전에 봉쇄되자 인근 신정감리교회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며 대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신정교회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곳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힌 깃발 등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연행된 시간과 당초 집회 예정지와의 거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이 신정교회 마당에 일시적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단순히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힌 깃발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산명령을 무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단순히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경우에도 해산명령을 무시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신정교회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던 것은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경우에도 해산명령을 무시하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 2, 3, 4는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5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5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며,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미결구금일수 2일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5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교사의 신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적법한 집회신고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즉시 또는 사후에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지키고자 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계획된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peoples'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집회 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나 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구호가 적힌 깃발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산명령을 무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