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처음에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지만,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처음에는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다음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사례로, 법원이 어떻게 이 번복된 진술을 처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해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사례로, 법원이 이 번복된 진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처음에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후, 증거조사 절차 완료 후 이를 번복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해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후, 증거조사 절차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 처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후, 증거조사 절차 완료 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술 번복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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