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목디스크로 고통받던 41세 여성 피해자가 봉침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의사로서 진료부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봉침 시술 전에 필수적인 알레르기 반응검사(스킨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봉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1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총 0.4㏄의 봉독 약액을 주입했습니다. 시술 후 약 10분 만에 피해자는 구토, 발진, 협심증 등의 아나팔락시 쇼크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응급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3년 이상의 지속적인 면역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동이 한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후 15분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1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아나팔락시 쇼크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벌금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1과 변호인은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봉독 약액을 주입하면서 스킨테스트 겸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종전에도 봉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기에 시술한 것으로서, 아나팔락시 쇼크는 스킨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봉침 시술을 받아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잠복하고 있다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술 및 향후 처치에 있어서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가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은 증상은 벌꿀 알레르기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봉침 시술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 또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1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술 후 15분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시술 후 아나팔락시 쇼크 증상을 보이며 응급 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의료인이라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검사를 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나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술 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봉침 시술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스킨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봉침 시술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한의사나 의사는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후 15분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피고인 1은 벌금 7,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인들에게 봉침 시술 시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한의사나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술 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환자들에게도 봉침 시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의료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검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의료인은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후 15분간 환자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료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