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무면허운전은 어떻게 될까요? (2007도9220)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무면허운전은 어떻게 될까요? (2007도92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1997년 8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11월 28일,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07년 6월 8일 경찰청장은 이 취소처분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4월 9일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이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취소처분을 철회한 경우, 그 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2007년 4월 9일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인정하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