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진실을 말했지만, 법원은 나를 무죄로 판단했다. 왜? (2006고단1590)


나는 진실을 말했지만, 법원은 나를 무죄로 판단했다. 왜? (2006고단15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4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재근 씨로,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재근 씨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음주운전)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했습니다. 그날 밤, 2005년 11월 24일 새벽 1시 5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 창동지점과 우리할인마트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재근 씨는 공소외 1(음주운전 피고인)의 전처였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김재근 씨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쓰레기더미를 들이받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차키를 주지 않았나요?" "피고인이 운전하고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있거나 하지 않았나요?" 김재근 씨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증인이 운전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차키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피고인이 운전하고 증인이 조수석에 앉아있었다)." "아닙니다. 증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답변들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 즉 위증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김재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김재근 씨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의무, 선서의무, 증언의무는 증인의 의무입니다. 반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은 증인의 권리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48조 후단은 근친자인 증인이 자기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친자의 증언거부권'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 김재근 씨의 근친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김재근 씨의 증언은 유효한 증인 선서가 weren't exists한 것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재근 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전처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 소정의 근친관계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근친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술거부권을 고지함이 없이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유효한 증인 선서가 weren't exists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 미실행'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재판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김재근 씨의 근친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재근 씨의 증언은 유효한 증인 선서가 weren't exists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이 위증죄의 성립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해도,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근친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증언거부권을 확인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반드시 진실을 말아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친자인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증언거부권을 확인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김재근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증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진실을 말아야 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증인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근친자인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은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증인 보호 장치의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재판장의 절차적 위법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재판장의 절차적 위법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재판장은 반드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인의 증언은 유효한 증인 선서가 weren't exists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증언거부권을 확인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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