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치암단 광고로 벌어진 억울한 무죄 판결...당신도 이런 오해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2006노717)


한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치암단 광고로 벌어진 억울한 무죄 판결...당신도 이런 오해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2006노7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한의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한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약제(인산치암탕, 인산치암단 등)에 대한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해당 약제의 명칭, 효능, 제조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고, 특히 암이나 난치병, 당뇨, 중풍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제조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되는 "조제약"이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 광고가 '약사법 제63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등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들이 광고한 약들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된 의약품"이 아니라, 한의사가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조제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법 제63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약사법이 규율하는 의약품의 광고 대상은 제조된 의약품뿐만 아니라 조제되어질 의약품까지 포함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조제약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광고한 약들은 한의사가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조제약'이므로, '약사법'이 규제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특정 환자의 증상에 맞춰 제작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광고 규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해당 광고가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사법 제63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광고한 약들의 성질과 '약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의 해석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약들이 "한의사가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조제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공감하며, "조제약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약사법'의 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홈페이지에 게시된 광고 내용)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조제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즉, 광고된 약들이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특정 환자의 처방에 따라 제작되는 약제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한의원이나 병원 대표이사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광고(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를 한 경우. 2. "조제약"이더라도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으로 광고한 경우. 3. 허위 또는 과대한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를 한 경우. 하지만, 한의사가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약제를 "조제약"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약제가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제약"이더라도 "허위 또는 과대한 효능"을 광고한 경우(예: "암세포를 치료한다"는 등의 과장된 주장)는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모든 의약품 광고가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다"라는 오해. - 실제로는 "제조된 의약품" 또는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에 한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 한의사가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약제는 예외입니다. 2. "조제약은 광고할 수 없다"는 오해. - 조제약 자체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약제가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오인되거나, "허위 또는 과대한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3.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는 광고가 아니다"는 오해. -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은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경우, '약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들의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80조). 3. 추가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판매 중지, 광고 내용의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약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한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광고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제조된 의약품"과 "조제약"을 구분하여, 광고 규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되는 정보에 대한 주의가 높아졌습니다. -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은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조제약"에 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의사가 환자 개별적으로 조제하는 약제에 대한 정보는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일반인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료기관의 광고 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해당 광고의 대상(의약품의 종류)이 "제조된 의약품"인지, "조제약"인지 판단합니다. - "제조된 의약품"이라면 '약사법'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 "조제약"이라면, 해당 약제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으로 오인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2. 광고 내용이 "허위 또는 과대한 효능"을 주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특히, "암세포를 치료한다"는 등의 과장된 주장은 처벌 대상입니다. 3.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노출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 해당 정보가 "특정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광고 행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제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해당 약제가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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