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뇌물 수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07도5190)


퇴임 후 뇌물 수수,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07도51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였던 피고인이 퇴임 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자산·부채 실사, 매각전략 수립 및 매각전략 자문 등의 용역을 수주하는 일을 담당하던 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 이 금액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뇌물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금품은 뇌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 총재직에서 퇴임 후에도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퇴임 후 받은 사무실 제공이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퇴임 후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임 후에도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시점이 피고인의 퇴임 확정 이후여서 공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혜택을 기대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는 성립할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뇌물 수수가 반드시 특정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뇌물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 금품은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즉, 피고인은 뇌물 수수죄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원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고 처벌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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